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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기 연구소 환기 관련법규와 제도

환기 관련법규와 제도

환기 관련 법규

*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   국토교통부령 제 467호 (2017.12.04 일부 개정)


*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 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-881호(2017.12.28 일부 개정)


*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  
- 적용대상 : 공동주택(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, 기숙사 제외) 및 17개 다중이용시설 (병원, 도서관, 지하상가, 역사 등)
- 적용개요 : 실내 공기 질 유지 및 권고 기준 준수
  ① 환경오염고정 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소를,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  ②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 실내 공기 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 하여야 한다.
- 시행시기 : 2016.12.22
-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000ppm이하로 한다. (2012.7.4 시행)


* 녹색건축 인증 기준
- 관계법령 :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-341호, 환경부고시 제 2016-110호
- 개정시기 : 2016.6.17


*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폐지
- 관계법령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-263, (2018.01.01 시행)
- 개정시기 : 2014.12.30





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녹색건축 인증 기준 (2016.6.17 개정안)